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새롭게 개편된다! 기존 ‘취업애로청년’ 대상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제조업·조선업·보건복지업 등 10개 업종에 취업한 청년도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 지원!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원 금액 등 핵심 내용을 알아보자.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올해부터는 기존의 지원 대상 외에도 '유형2'가 신설되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 근속하는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유형1: 기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지원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필요청년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
- 기업 지원금: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1년 최대 720만 원)
✅ 유형2: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에서 장기 근속하는 청년 및 기업 지원
- 지원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
- 기업 지원금: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금: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급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청년 근로자 채용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등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요약
유형지원 대상기업 지원금청년 지원금
유형1 |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 -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 18개월 이상 근속 청년 |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
5. 꼭 알아야 할 점
- 기업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청년이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만 지원 가능
6. 마무리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중소기업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