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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 정리

by 부루링 2025. 2. 5.

정부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2024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다태아·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연장 등의 변화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공무원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지금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다태아 출산, 미숙아 출산 관련 휴가 변경 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 정리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변경된 내용

✔ 기존: 배우자 출산 시 10일 휴가
✔ 변경: 배우자 출산 시 20일 휴가

 

✔ 기존: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변경: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기존: 분할 사용 1회 가능
✔ 변경: 분할 사용 최대 3회 가능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120일 이내로 연장되어 더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10일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추가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기사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 25일로 확대!

변경된 내용

✔ 기존: 다태아 출산 시 15일 휴가
✔ 변경: 다태아 출산 시 25일 휴가

✔ 기존: 사용 기한 120일 이내
✔ 변경: 사용 기한 150일 이내

✔ 기존: 분할 사용 3회 가능
✔ 변경: 분할 사용 최대 5회 가능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기존 15일에서 25일로 휴가 기간이 확대되었다. 또한 사용 기한이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도 최대 5회까지 가능해졌다.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최대 100일까지 사용 가능!

변경된 내용

✔ 기존: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90일
✔ 변경: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다. 단, 출산 후 1일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기록 등을 증빙하여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 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 영유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정의)

🔹 개정안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시행일: 2024년 2월 11일
적용 대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무원 출산휴가 개정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정책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면서 출산 초기 배우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미숙아 및 다태아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 출산휴가, 이렇게 바뀐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분할 사용 최대 3회 가능)
  • 다태아 출산 시 15일 → 25일 (분할 사용 최대 5회 가능)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90일 → 100일
  •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 확대

공무원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하여 출산휴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4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10일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추가 10일을 신청할 수 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몇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나요?
👉 기존에는 1회만 나눠 사용 가능했지만,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다.

 

Q.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 기존 15일 → 25일로 확대, 분할 사용도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Q. 미숙아 출산 시 추가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산 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병원 증빙 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하다.

 

Q.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만 해당되나요?
👉 아니다! 지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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